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하는 광고물 단속

김동원(innovents)|2022-07-22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사)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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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협력해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피로회복제,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부당광고 △일반식품에 암*병중, 관*염, 퇴행성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걱정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 등과 협업하여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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